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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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최근 재해 피해가 급증하는 반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단순 복구 지원에서 벗어나 피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돕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직접 주도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태양광의 0.5% 수준에 불과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로 늘리기로 약속했으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9%로 선진국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시행령에만 규정해 실질적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관계 부처가 협조하도록 규정해 정책 추진 효율성을 개선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온라인 투표와 전자 서명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총회 참석 시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과 동등하게 인정된다.
정부가 원자력 안전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원자력 관련 정보의 공개 기준과 절차, 국민 참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자가 정부의 처리비용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징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환경부와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비용을 징수하지만, 책임자가 잠적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저가 발주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기술자만 평가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한다. 또한 발주처가 환경부 기준에 따른 적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부실 작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가 앞으로 국내 하천과 호수의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국내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더욱 힘쓰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하게 된다. 현행 제도의 일률적 규제를 개선해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강화된 심층평가를, 경미한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하는 신속평가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평가 등급을 결정해 공정성을 높인다.
환경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세 환경기업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의 환경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환경인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인증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식물검역을 우회한 불법 수입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3월 한 업체가 유전자변형 주키니종자를 검역 절차 없이 몰래 유통한 사건을 계기로, 식물검역 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300만원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고 형사 처벌을 신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