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직접 주도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태양광의 0.5% 수준에 불과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을 육성하고, 수산업과의 공존 방안도 마련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조선·철강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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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지금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 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중대한 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임
• 효과: 그 중에서도 풍력은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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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추진단 운영,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에 재정을 투입하게 되며,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 설치를 요청할 수 있어 관련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조선·철강·해양플랜트 산업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해상풍력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민관협의회 구성과 지역주민 및 어업인의 발전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한다. 현재 설치량(23년 기준 누적 0.13GW)이 태양광(23년 기준 누적 23.9GW)의 0.5% 수준에서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