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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산림보호법 개정안, 나무병원 등록 의무화로 무자격 수목진료 근절
• 배경: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
• 내용: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진료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예외
• 효과: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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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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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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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친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추진
• 배경: 친환경 선박은 투자 결정ㆍ설계ㆍ건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일몰기한이 중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조선산업
• 내용: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효과: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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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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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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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한국열에너지공사법 제정안, 미활용 열에너지 체계적 관리로 탄소중립 추진
• 배경: 에너지 소비 구조의 효율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열에너지의 전략적 활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내용: 열에너지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에너지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 효과: 특히 산업 공정열, 데이터센터 배열, 소각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에너지 자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제고 측면에서 활용 잠재력이 큼에도
박홍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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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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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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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물티슈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 배경: 물티슈 등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후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하수관로 막힘 등 심각한 환경 문제의 원인으
• 내용: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 효과: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에 기반한 부담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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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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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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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공영화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추진
• 배경: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 내용: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과 정의로운 전환
• 효과: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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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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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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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안, 동물 교통사고 대응 매뉴얼과 앱 구축으로 체계적 관리 추진
• 배경: 최근 개발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 교통량 증가 및 반려동물 유기 증가 등에 따라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반려동물 등의 인공구조물
• 내용: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생동물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사고를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상태별로 대응 방법
• 효과: 동물보호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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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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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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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댐 친환경 보전 및 활용 특별법 개정안, 시설 위탁 경영 허용으로 사업 효율성 높인다.
• 배경: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
• 내용: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 효과: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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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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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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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정부·공공기관의 분리수거 의무화로 재활용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 배경: 정작 폐기물 재활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ㆍ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명 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자원이 제대
• 내용: 정부ㆍ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재활용 비율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원 재활용 문화
• 효과: 재활용 비율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황명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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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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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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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배경: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내용: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어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 효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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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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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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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우선 계통 접속 기회 부여
• 배경: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
• 내용: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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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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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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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개정안, 인공증식 여부와 관계없이 멸종위기종 관리 강화
• 배경: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치
• 내용: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여부와 관련없이 학술 연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
• 효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치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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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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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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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티슈 등 환경 위해 제품에 재활용 의무 부과
• 배경: 물티슈와 같이 합성수지 또는 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성 제품의 경우 재활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질ㆍ구조 개선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 내용: 그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하여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유발하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
• 효과: 재활용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아니하면서도 제품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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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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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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