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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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조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 중 20%가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자인 만큼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유해발굴단 설치, 상시적 진실규명 신청 접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등을 담고 있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법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행위태양'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 정비를 권고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주장할 때 쓰이는 용어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상적 표현으로 바꾼다. 기술자료 분쟁 관련 조항에서 '행위태양'이라는 한자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개정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권고에 따른 조치로, 일반국민도 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