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상적 표현으로 바꾼다. 기술자료 분쟁 관련 조항에서 '행위태양'이라는 한자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개정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권고에 따른 조치로, 일반국민도 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
• 내용: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 효과: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법률 용어인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5-01T21:46:40총 290명
245
찬성
84%
1
반대
0%
5
기권
2%
39
불참
1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