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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가해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져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검사 정원이 220명 증가한다. 현재 2,292명 규모인 검사 정원을 2,512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원의 공개 재판 중심주의 강화와 범죄 사건의 복잡화로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 지원과 불법 수익 환수 등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선거 관련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법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동시에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2023년 예천군 집중호우 구조작전 중 사망한 해병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상규명이 필요해졌다.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작년 관련 범죄 피의자의 75%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합성물을 쉽게 제작해주는 채널에 수십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교사 등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들이 적발될 리 없다며 범행을 이어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통신정보 수집을 제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검찰이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 없는 정치인, 언론인, 민간인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졌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돼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시 법원 허가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법원 승인 없이 이용자의 성명 등 정보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일원화해 엄격한 통제를 강화한다.
정부가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수사를 의뢰할 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해 정보 투명성을 높였다.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직원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5,800건 이상의 조사가 남은 9개월 안에 완료되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조사 기간 연장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또한 과거 신청 기한을 놓친 피해자들의 재신청 기회를 보장하고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현재까지 7천여 건의 신고 중 710건만 처리된 상황에서 국회는 위원 6명을 추천하는 인사권을 갖게 되며, 위원회는 매년 국회에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 접수 기간도 4년으로 늘어나 피해자들의 증언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2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현행 법률들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이유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직업의 취업 자격을 제한해왔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파산법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