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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감사원의 감사위원 정원이 50년 만에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1970년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9명에서 7명으로 줄었지만, 현대사회의 복잡한 행정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입법·행정·사법 분야에서 각각 2명 이상의 경험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입법 전문가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가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이 검사만 하고 기획재정부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검사 후에도 오류가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검사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대두됐다.
소년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이 강화된다. 현행 소년법은 피해자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려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피해자들이 사건 경과와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일반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피해자 기록 열람 규정을 소년 보호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부여하고, 위헌 판단을 받은 법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왔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거하며, 위원장을 추천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변경한다.
정부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위법 행위로 적발되더라도 감사원 등에 사전 자문을 구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중과실 판단이 모호해 공무원들이 구상 위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꺼려온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에는 위원 임명과 결격사유만 정해져 있어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해임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개정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면 법원이 과태료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통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부정청탁 금지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법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된다. 현행법상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하지 않으면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으면 감시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 직접 이첩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리도록 규정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란·외환·직무 관련 중대 범죄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부패와 위법행위 신고자를 보호하지만, 12·3 불법계엄 같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범죄 신고는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이들 신고자에게 실질적 보호를 보장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AI 정책 수립과 학습 데이터 구축, 고위험 AI 제품 평가 단계에서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길을 가던 행인을 무차별로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을 법원의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러한 범죄자들이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반사회성 인격장애 같은 정신질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