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거하며, 위원장을 추천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각계 전문가를 8명으로 늘려 사회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그간 비공개로 진행되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
• 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을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두고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는 대법원장에게 피
• 효과: 또한 규칙에서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관이라는 중요한 헌법기관의 선출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규모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법원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추천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4명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을 8명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다양성을 강화한다. 또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법관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