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 범죄 수사 시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할 때 해당 기관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해 왔는데, 이로 인해 대통령 같은 혐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사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 국회의원에게 직접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된다. 현행법 시행령에는 국회의원 신고가 가능하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신고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익신고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문화해 신고자의 혼란을 없애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일제강점기 일본 계엄령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49년 제정 당시부터 민주적 절차 부재를 지적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로 국민 혼란과 경제 위기가 초래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지목된 공직자의 탄핵심판 절차를 더 이상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심판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국가 안보를 직결하는 범죄의 경우 신속한 심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 재산범죄로 5억원 이상을 취득한 경우만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인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인이 사기죄를 범한 경우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한다.
민법 197조의 낡은 표현을 현대적 용어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문에 쓰인 '태양'이라는 단어는 법조인과 학자들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일반인이 조항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점유의 태양'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해 법조문을 더 쉽고 명확하게 만들 계획이다.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수탁자 외에는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신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권한 없는 위탁자가 빌린 건물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세입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동안 중개인의 설명 부족이나 수탁자의 면책 동의서로 인해 선의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정부가 전세사기 범인의 재산을 더 쉽게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 범죄에만 '범죄피해재산'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회적 해악이 큰 전세사기도 이 규정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기소장 작성 시 재판부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 첨부를 금지하는 원칙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는 이 규칙이 대법원 규칙에만 있어 위반 시에도 절차 무효로 판단하기까지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개정안은 이 원칙을 법 조항으로 상향 입법해 법원의 공정한 판단과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을 보다 명확히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법인 업무용 자동차 모두에 연녹색 번호판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8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적용하던 규정을 개정해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업무용 자동차에 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판매가를 낮춰 계약한 뒤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다운 계약' 등으로 녹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내란·반란 행위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권한을 거의 제한 없이 부여하고 있어, 헌정을 위협하는 국헌문란 행위도 사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무소방원에 대한 영창 징계가 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정을 내린 영창제도에 현역병은 이미 적용되지 않지만, 의무소방원에게만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영창을 없애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 등으로 징계 방식을 재편해 의무소방원의 인권 보호와 법 체계의 형평성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