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란·반란 행위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권한을 거의 제한 없이 부여하고 있어, 헌정을 위협하는 국헌문란 행위도 사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와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려고 한다.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 내용: 이처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및 반란죄 등을 획책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지적
• 효과: 이에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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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내란죄 및 반란죄의 주요 행위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금지함으로써 헌정질서 보호와 국가 주권 수호의 법적 원칙을 강화합니다.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단죄 원칙을 확립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강화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