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란·반란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헌법에 없는 '특별사면' 제도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내란·반란·외환죄나 민간인 학살 같은 반인륜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헌정질서 수호와 국민의 법감정 회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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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 내용: 그런데 현행「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내란범죄와 같이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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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민간인 학살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 보호와 국민 법감정 충족을 도모한다.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