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통령 친족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이 잇따르면서 사면권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개정안은 대통령 친인척과 임명 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사면 결정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 국회와 대법원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는 조항도 담아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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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행해지는 사면권이 법치주의에 따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
• 내용: 최근에도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 됨으로써, 사면권 제한에 대한 논란도 다시 한번 불거진 바 있음
• 효과: 이에 특별사면의 대상자에서 대통령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특별사면에 대하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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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조직 개편과 회의록 공개 등 행정 절차 강화로 인한 제한적 재정 소요가 발생하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대통령의 친족과 정무직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 보고 및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사면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사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