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법 197조의 낡은 표현을 현대적 용어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문에 쓰인 '태양'이라는 단어는 법조인과 학자들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일반인이 조항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점유의 태양'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해 법조문을 더 쉽고 명확하게 만들 계획이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어렵고 생소한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제197조 제목 중 “태양(態樣)”이라는 표현은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조문의 제목
• 내용: 법치국가에서 법률 문장은 일반 국민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표현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효과: 이에 “점유의 태양”이라는 법문 표현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97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민법 제197조의 용어 정의 개정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법률 용어를 '태양'에서 '모습'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의 법문 이해도를 높이고, 법치국가에서 요구되는 명확한 법률 표현을 구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