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리사가 특허권 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변리사가 특허청 심결 취소소송에만 대리권을 인정받고 있는데, 기술이 복잡해지는 특허침해소송의 특성상 변리사의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함께 수임한 경우에 한해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법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 내용: 헌법재판소에서도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고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등에 대한 소송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
• 효과: 선고 2010헌마740)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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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변리사의 특허권 침해소송 민사대리 허용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며, 변리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제적 가치 보호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기술적으로 복잡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의 질이 향상된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