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원이 법정에서 의뢰하는 감정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감정인의 자격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신원조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정 결과의 질 편차도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들의 신원과 윤리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감정인으로만 구성된 전문가 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
• 내용: 그런데 사회의 전문화ㆍ다양화에 법원의 감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감정인별로 감정결과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를 수정ㆍ보완할 방법
• 효과: 또한, 현행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는 감정인 후보자 등재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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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정인에 대한 실질적 자격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감정인의 윤리성 확보로 인한 소송 효율성 개선은 장기적으로 사법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감정인의 기본적인 성실성과 윤리성을 법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감정인별 감정결과의 편차 문제를 개선한다. 법원의 판단 능력 보충 과정에서 국민이 받는 사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