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권, 환경, 소비자 관련 공익 소송에서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소송에서 진 쪽이 모든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공익 소송 제기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건강·안전·환경 관련 소송과 소비자 권익 소송의 경우 법원이 판단해 비용 부담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개인이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내용: 그러나 일률적인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은 인권의 향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소송 및 환경소송 등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문제 되는 공익소송의
• 효과: 이로 인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이 입증에 대한 부담으로 소제기 자체를 포기하고 있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익소송에서 패소자의 소송비용 면제로 인해 법원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소송비용 징수 감소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가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인권, 환경, 소비자 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국민의 소송 접근성을 확대하고 공익소송 활성화를 도모한다.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로 인한 소송 포기 현상을 완화하여 공익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