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북한을 떠난 우리 국민을 일컫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에서 '이북민'으로 바뀐다. 현행법의 '이탈'이라는 표현이 마치 낙오자나 무단 이탈자를 뜻하는 것처럼 들려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북민'은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를 담아 북한 출신 국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용어를 일관되게 변경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
• 내용: 그러나 “이탈”이라는 단어는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로,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
• 효과: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하여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변경에 관한 입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기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의 운영 방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회 영향: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에서 '이북민'으로의 용어 변경을 통해 북한 출신 국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부정적 함의를 가진 '이탈'이라는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해당 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