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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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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가 군검사와 일반 검사의 공소 진행까지 직접 지휘감독하고, 수사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려 수사 인력을 확충한다.
과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를 국내외 모든 인권침해 사건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권위주의 시대 동안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했거나 외국인 피해자인 경우 규명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새로 도입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해외 직구와 개인 간 거래가 급증했으나 현행법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만 규정해 새로운 거래 형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자격을 부인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기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내년 5월 종료되면서 2천 건이 넘는 미결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 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해 소송 부담을 줄이고 판결 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문제를 들며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이었으나, 민사소송법이 이미 미확정판결서 공개를 허용한 만큼 형사소송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감정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인 선서 절차를 신설하고, 치유휴직 신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5년으로 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중 피의자나 증인이 도망칠 경우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별검사는 지난 6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범인 도피로 인한 수사 방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의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 입법·행정 권력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달리 사법부 결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SNS와 영상 플랫폼에서 타인을 비방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도 형사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자, 정부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 개인을 폄하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반복되면서 2차 가해를 넘어 여성혐오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사람들의 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활동 중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그동안 피해자 실태파악과 국제사회 여론 조성에 앞장서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