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영상 플랫폼에서 타인을 비방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도 형사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자, 정부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가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을 지우고, 고의성과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자체를 수익성 없는 행위로 만들어 범죄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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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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