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특별검사가 군검사와 일반 검사의 공소 진행까지 직접 지휘감독하고, 수사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려 수사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자수나 고발 등으로 협력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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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회부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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