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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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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형사 기소나 구속 중인 의원의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의원이 범죄로 기소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의원 신분과 활동에 제약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법원과 검찰을 감시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세종과 제주 특별자치지역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강원과 전북도 개별법으로 특례를 받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공백을 메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인력의 신분을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의회로 파견되는 방식으로 배치돼 독립적인 견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해 의회와 집행기관 간 권력분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법 개정으로 소수 정당도 정책 연구진을 둘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교섭단체(일정 규모 이상의 정당)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받아 의정활동을 지원받지만, 개정안은 이 권한을 모든 원내정당으로 확대한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도 입법활동 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회 의사결정의 다양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야간 집회·시위 금지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야간 집회를 금지해왔는데, 이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 중 음성 녹음을 규제하는 기준과 일치시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시간을 명확히 한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거대 양당 중심의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1980년 도입 이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을 균등하게 나눠온 현행 제도는 소수 정당의 성장을 막고 국민의 정치적 다양성을 왜곡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회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준은 국회의원 정원의 6.7%로 국제적 기준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독일·캐나다·일본 등 주요국들은 의원정수의 0.4~5% 수준만 요구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대 정당에 묻혀왔다.
국회법 개정안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체포동의안이 표결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동료 의원들을 비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결을 미루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 구성이 국회의 추천 지연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재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 추천이 지연될 경우 통일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제한되며, 국회가 정식 이사를 추천하면 그 시점에 자동으로 해임된다.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했으나, 이번 법 개정안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읍·면·동을 포함한 지역도 대상에 추가하려고 한다. 이는 현재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투자 유치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까지 포함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이 협력해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국회법 개정안이 탄핵소추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발의 때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 제시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탄핵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가 탄핵을 청구할 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탄핵소추의 시효 규정도 신설돼 권력 견제와 남용 방지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