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형사 기소나 구속 중인 의원의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의원이 범죄로 기소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의원 신분과 활동에 제약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법원과 검찰을 감시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윤리성 회복과 의회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신분
• 내용: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원의 권한 수행 및
• 효과: 이에 의원의 직무 수행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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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의원의 신분 제한에 관한 규정 신설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형사사건 기소, 구속, 금고 이상 징역형 선고 의원의 직무 수행을 제한함으로써 의회의 윤리성 회복과 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