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받은 수당을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속된 의원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국민 정서와 다른 공무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법안은 구속된 의원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참석이 곤란할 때 수당 지급을 제한하되,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못 받은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
• 내용: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 효과: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지급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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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환수함으로써 국가 재정 지출을 감소시킨다. 무죄 판결 시 미지급 수당을 소급 지급하므로 재정 영향은 구속 기간의 길이와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공무원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 국회의원의 직무 불능 상태에서의 수당 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공직자 신뢰도를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