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 동안 받는 수당과 활동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을 때만 수당을 제한하지만, 구속 중인 의원도 급여와 각종 활동비를 제한 없이 수령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해 정상적인 직무를 하지 않은 의원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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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 효과: 이에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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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구속된 의원의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재정 지출이 감소한다. 감소 규모는 구속 의원의 수와 구속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의원이 구속된 기간 동안에도 수당을 받는 관행을 제한하여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의정 활동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