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관계자의 국회 답변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 절차만 규정했으나, 실제로 불출석하거나 거짓 답변을 해도 제재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국회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해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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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나 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 내용: 그러나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 효과: 이로 인해 국무위원 등이 고의적으로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국정현안이나 의안심사를 진행할 때 실체적 진실 발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무위원 등의 거짓 답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므로, 사법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무위원 등에게 성실한 답변 의무를 부여하고 거짓 답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국민은 국정현안 심사와 의안 심사 과정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