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정부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해도 법적 제재가 없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국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국무위원 등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및
• 내용: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 효과: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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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익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 업무효율 증대로 인한 행정 운영의 간접적 효율화가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국회의 실질적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