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소수 정당도 정책 연구진을 둘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교섭단체(일정 규모 이상의 정당)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받아 의정활동을 지원받지만, 개정안은 이 권한을 모든 원내정당으로 확대한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도 입법활동 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회 의사결정의 다양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정책연구위원 배
• 내용: 정책연구는 교섭단체가 된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정당이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
• 효과: 이에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4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에게도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함으로써 국회 정책연구 인력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책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모든 원내정당의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되고 국회 의사결정의 다양성이 확대된다. 이는 소수당 의원의 입법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민주적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