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도 정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보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에게만 한정해왔는데, 이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차별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을 갖도록 함으로써 모든 의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 관련 의사결정에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의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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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
• 내용: 그러나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특정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
• 효과: 또한 국회법 제ㆍ개정 연혁을 통틀어 정보위원회원회에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도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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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정보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비교섭단체 의원의 위원 참여로 인한 운영 비용 변화는 미미할 것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비교섭단체 의원을 정보위원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회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국가안보 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교섭단체에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여 다양한 정치적 입장의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