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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으로 옮겨간 반면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기구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어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건설을 규정한 특별법에서 위원 해촉사유로 사용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차별적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