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세종시 건설을 규정한 특별법에서 위원 해촉사유로 사용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차별적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는 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
• 내용: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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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개정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 편견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위원회 규정에서 장애인 포용성을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