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사고 심판 제도에서 사용되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률에서 비상임심판관의 퇴직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는 이 표현을 차별적이지 않은 용어로 일괄 수정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보윤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해양수산 분야의 차별 조항을 정비하는 더 큰 입법안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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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 내용: 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비상임심판관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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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개정만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절차의 운영 비용에는 변화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 편견 심화를 방지한다. 비상임심판관 제도의 포용성을 높이고 장애인 차별 조항을 정비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