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법이 장애인 차별 표현을 개선한다. 현행법에서 위원 면직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차별적인 용어를 바꿈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같은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 6개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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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
• 내용: 그러나 위원의 면직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소방대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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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 규정의 용어 개정만을 포함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포용적인 법률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