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에서 이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을 없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심신상의 장애'를 더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표현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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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 내용: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
• 효과: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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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개정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광역교통 관리 체계의 운영 비용이나 예산 배분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 배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심화를 방지하고 포용적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