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의안 발의 시 여야가 함께 대표발의자를 내는 공동대표발의제도가 법률안뿐 아니라 결의안, 건의안 등 모든 의안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이 제도가 법률안에만 적용돼 여야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안 발의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공동발의할 때 3명 이내의 공동 대표발의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협치 체계를 강화하고 대의 기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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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찬성자
• 내용: 또한, 법률안은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 할 때는 소속 교섭단체
• 효과: 그러나 법률안이 아닌 결의안ㆍ건의안 등도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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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의안 발의 절차의 행정적 변경만을 포함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국회 운영 관련 비용 변화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뿐 아니라 결의안·건의안 등 모든 의안으로 확대하여 여야 간 합의 기반의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이는 국회의 협치 기능을 강화하고 대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