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정치적 갈등이 큰 법안을 심사할 때 최소 30일 이상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여야가 합의를 위해 만든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별도의 검토 기간 규정이 없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빠르게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조정위원회가 마련된 안건에 대해 최소 한 달 이상의 경과 기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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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 내용: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 활동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경과규정
• 효과: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심의를 위한 최소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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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입법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30일 이상의 최소 심의 기간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조정의 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국민 합의 기반의 법안 처리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