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앞으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최소 하루 전에 의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는 의사일정을 본회의 직전에 공개하다 보니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평균 본회의 2시간 전에 일정이 통지됐으며, 심한 경우 개의 21분 전에 통지돼 법안당 1분 미만의 검토 시간만 확보된 적도 있다. 개정안은 법률안에 대해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되, 안보와 경제 등 긴급한 사유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회기 중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 등을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작성한 의사일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 및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라고 되어 있을 뿐,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없어,
• 효과: 이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사전에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고 있지 않고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 의사일정 공표 체계 변경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미미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 상정 법률안을 최소 1일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심의·표결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합니다. 현행 평균 본회의 개의 2시간 전 통지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가능하게 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