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앞으로 경위·방호·경비대로 나뉜 3단계 경호 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경위만 규정되어 있고 방호와 경비대의 역할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회의장·청사 내부·외곽 등 각 구역별 담당 기관을 명시하고, 질서를 해치는 사람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보안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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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소위 3선 경호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회의장 및 그 인근은 경위, 국회 내 건물 및 그 인근은 방호,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
• 효과: 이에 경위, 방호 및 국회경비대의 각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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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기존 경호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예산 편성이나 추가 재정 지출을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 퇴거 권한 행사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청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의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위반자에 대한 강제 퇴거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국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의정 활동 보호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