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 조직을 갖추게 된다. 현재 국회 경비는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왔는데, 이번 사태에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국회경위처를 신설하면 경비 인력을 국회 직속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국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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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
• 내용: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
• 효과: 이에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경위처 신설에 따른 경호·경비 인원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의 국회 자체 경호·경비 인원으로의 재편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국회의 독립적 경호·경비 체계 확립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리 행사 보장과 국회의원의 진출입 자유가 보호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건에서 드러난 국회 자체 경호·경비 인원 부재의 위험성이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