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회의 중 질서 유지만 담당하고, 국회 외곽의 안전은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맡고 있었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경위대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국회 내외 모든 장소에서 안전과 질서를 담당할 국회 소속 경위대를 설치해 상시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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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
• 내용: 반면, 그 외의 상황에서 국회 내외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국회 외곽에
• 효과: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행정부인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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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 소속 경위대 신설로 인한 조직 운영 및 인력 확충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국회의장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국회 내외의 안전 및 질서 유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발생한 국회의원 진입 저지 사태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