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독립적인 경비대를 설치하고 비상시국에 원격회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던 사건을 계기로, 의장 지휘 아래 운영될 독립적 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내란이나 계엄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국회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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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염령이 선포 이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 내용: 이에 경찰청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닌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본회의의 정상적 개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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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경비대 설치에 따른 인력 채용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국회의 독립적인 경비 체계 확립으로 입법부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강화되며, 비상시국에서도 국회 기능 유지가 가능해져 민주주의 제도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