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국회의장 직속의 경비대를 신설해 국회 출입과 안전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찰청 산하의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 질서를 담당하고 있지만,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아 지난 12월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에 자체 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통제를 받도록 해 국회의 안정적인 안전 관리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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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경호
• 내용: 반면, 회기 외 시간이나 국회 외부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현재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 등은 행정부 소속
• 효과: 그런데 이러한 현행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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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에 경위대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데 따른 인건비, 장비비, 운영비 등의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기존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의 국회 직속 전환으로 인한 예산 재편성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국회의장의 직접적인 지휘 체계 확립으로 국회의 자율적 안전 및 질서 유지가 강화되어 입법부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제고된다. 국회 출입 통제 및 인근 안전 관리의 책임 체계가 명확해져 국회 기능 마비 상황의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