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기간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고 경찰이 회의장 외부 경호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비상계엄 사태에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며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의장의 경호권을 연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경찰의 선발·해제 시 의장과 협의하도록 해 국회 경호가 외부 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
• 내용: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 효과: 이에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및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 경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 의장의 상시 경호권 행사와 국회경호대 설치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파견해제 과정에서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회 의장의 경호권 상시화와 파견 경찰관의 지휘권 독립화로 국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신변보호가 강화되며, 국회의 권능 행사가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된다. 이는 입법부의 헌법적 기능 수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