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국회의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별도의 경찰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의사당에 들어가려 할 때 경찰청 소속 경비대가 이를 저지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헌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기구의 자율성을 높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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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회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의전경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있고, 청사의 경비와 방호 및 주
• 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
• 효과: 헌법이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은 침해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헌적인 상태의 해소를 위한 임무를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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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경찰대 신설에 따른 인력 채용, 교육, 장비 구매 등으로 국회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경찰대 설치로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 국회의 독립적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 기능 보호가 제도화된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 독립성과 헌법 위기 상황에서의 국회 기능 수행을 보장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