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85건· PROPOSED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이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아진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 수에 따라 의원 정수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인구 5만명 기준은 지역소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준을 4만명으로 조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시도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선거 여론조사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표 목적이 없는 여론조사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법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조사 자료 보관 기간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미리 조사 일정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1절의 영문 명칭을 'Independence Movement Day'에서 'Mansei Movement Day(독립만세기념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헌법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행 영문 표기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민영화 결정이 앞으로 정부 단독이 아닌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해당 기관의 장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특히 기업 지분 매각과 인력감축 같이 산업과 노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국회의 승인이 필수가 된다.
정부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단순다수대표제는 과도한 표 낭비로 당선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인이 되고, 과반수 당선인이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자가 선거일 7일 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국회가 위원회 위원 해임 사유로 명시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이 표현이 장애인을 일괄적으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해 차별적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에 임기를 마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권 교체기에 이전 정부가 임명한 임원들이 새 정부 정책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정권 말기의 밀실 인사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위원회 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데이터 산업진흥법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사용 중인 이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을 정하는 과정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일방적으로 선거일을 공고했지만,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거일을 결정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대통령 궐위 선거는 선거일 공고 순간부터 일정이 시작돼 준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이 개정되면 탄핵소추가 발의된 직후부터 대상자의 사직이나 해임이 금지된다. 현행법은 탄핵이 의결된 후에만 이를 제한해 의결 전 사퇴로 책임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즉시 사퇴하면서 국회의 탄핵권이 형해화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국회의원들이 4년마다 1회만 하던 선서를 앞으로 매번 국회 개회식마다 다시 하게 된다. 현행법은 의원 임기 초 한 번만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 의원의 의무와 사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기회와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의원들이 선서식을 갖게 되어 직무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장 재직 중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위반해도 제재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의장이 당적을 유지하거나 중립성 의무를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