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위원회 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데이터 산업진흥법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사용 중인 이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포용적인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 내용: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법률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 사회 문화를 조성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의 일관된 용어 정비를 통해 장애인 차별 우려를 해소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