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된 이 표현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여 논란이 되자 개정에 나선 것이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차별적 표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개정은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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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면직
• 내용: 그러나 위원의 면직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
• 효과: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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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 면직사유 표현을 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법안은 "심신상의 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 원칙을 법제에 반영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