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부가 군 법률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을 정비한다. 현행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군 간부의 해임이나 위원 해촉 사유로 쓰이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표현을 직무 수행 능력과 관계없는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더 객관적인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능력에 따라 공직에서 배제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내용: 그러나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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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제거하고 편견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