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 위원회 규정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소관 4개 법률을 개정해 위원 해촉 사유로 명시된 이 표현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이 장애인을 위원으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장애인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언어를 개선해 포용적인 공공기관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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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 내용: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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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률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 위원회 규정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 사회 문화를 조성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의 용어 통일을 통해 장애인 관련 법제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