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각종 위원회 규정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도서관법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을 개정해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된 이 용어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간 이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장애인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편견을 해소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서관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 내용: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률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 사회 문화를 조성한다. 위원회 구성에서 장애인의 참여 가능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