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이 장애인 차별 표현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명시해 장애인을 직무 수행 불가능한 사람으로 낙인찍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으로 바꿔 장애와 무능력을 연결하는 편견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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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 내용: 그러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심신장애”를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장애인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 효과: 이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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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위원회 위원의 해촉·해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행정적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법안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